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에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X, Y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Ⅱ. 본론
이론 및 학설, (입법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
문제제기
위의 사례는 X,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이다.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측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긴요하다.
다수인이 관여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단 기정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상의 訴에서 판결의 효력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상태 존중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상인개념을 정립하는 관점에 서고 있다. 그리고 일원론에서는 객관주의는 실질주의를, 주관주의는 형식주의를 내포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개개의 입법주의에 관한 논의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상인과 상행의의 개념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 상법의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포괄적인 대리권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私法)의 세계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나아가 지배인은 종속적인 상인의 인적 보조자이다. 상인에게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고 그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나 준 법률행위의 대리를 수행한다.
(2) 지배인의 선임등기와 해임
1) 선임·등기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Ⅰ.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동화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2인)[이하 X]의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하 甲]은 원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이하 Y]를 상대로 소외 장영자[이하 乙]가 대려온 소외 5명의 130억 가량의